내용
최근 각종 공익기관이나 단체에서의 뉴스포츠에 관한 관심제고로 플라잉디스크 관련제품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.
이에 저희 플라잉디스크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기관이나 단체에 한하여 아래 기준에 의하여 플라잉디스크 관련제품을 특별 공급하고자 합니다.
- 아 래 -
1. 공익단체나 기관: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개인,학교,청소년수련원 등.
2. 관련서류: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나 단체,개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필요
3. 최소구매수량: 20개 이상
4. 공급가: 30% 할인
생활체육보급과 국민건강향상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공익단체나 개인 여러분의 많은 활용있으시기 바랍니다.